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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성공"



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로부터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1억 11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민사소송에 휘말린 의뢰인은 법무법인 모먼트 서상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즉, 의뢰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핵심 방어 논리로 삼았습니다.

  • 구체적으로,
    ① 의뢰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도용되었다고 기망당해 상당한 금액을 편취당한 점,
    ② 의뢰인은 기망당한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받은 현금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증거물 내지 불법 자금이라고 믿었던 점,
    ③ 의뢰인이 원고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거나 신분을 속이는 등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④ 의뢰인이 현금 전달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취득하지 않은 점,
    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상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1억 110만 원 전액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본인 역시 기망당한 피해자로서 범행 가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법무법인 모먼트 서상영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관련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건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육군법무관을 마친 뒤, 대한민국 최고 로펌 김앤장의 오퍼를 받아 입사하였으며,
김앤장에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서도 탄탄한 이력과 실력으로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인생이 걸린 법적 분쟁에 직면하셨다면,
‘그냥’ 변호사가 아닌
‘정말 잘하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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