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전문성으로 완성된 모먼트의 서비스

성공 이야기

법무법인 모먼트의 승소 비결은 디테일에 대한 집중력 입니다.

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았으며, 이후 상대방 측의 사유로 인하여(상대방은 의뢰인 측의 사유라고 주장하였음)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 반환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으로서는 계약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이 부여한 신뢰를 바탕으로 많은 기회비용을 상실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계약금 반환 요구에 응할 수는 없었고,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상태에서 저를 찾아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쟁점

  • 본 사안에서는 먼저 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되었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요건에 따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각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관련 사실관계와 업계의 관행 및 사회통념까지 종합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논박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거래 당시의 사진, 문자메시지, 녹음을 빠짐없이 제공받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리적/사실적으로 필요한 사실관계를 탄탄하게 세워 나갔습니다.

  • 아울러 수차례 변론기일 및 서면공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의 의중을 최대한 면밀히 관찰하고 재판부의 의도에 맞게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맨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당사자들에게 조정의사가 없는지 다시한번 물으셨고, 상대방은 변론기일을 마치고 법정 앞에서 지인과 함께 “자신의 청구가 전혀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면 조정의사를 물을 이유가 없지 않냐”고 대화하며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실제로 제가 개진한 모든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상대방이 아닌)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을 하여 주셨음은 물론입니다.


※ 계약금 반환 소송은 시민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면밀한 법적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며, 법리와 거래계 전반에 대하여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만이 이러한 대응을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2010) 출신 변호사로 민사재판에 관한 이해도가 높고, 김앤장 출신 변호사로 거래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계약금 반환 소송 사건에서 의뢰인 분들의 이익을 위해 확실한 업무를 진행해 드리고 있는바, 유사한 상황에 처하여 고민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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