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이야기
법무법인 모먼트의 승소 비결은 디테일에 대한 집중력 입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승소"
개요
본 사안의 의뢰인은 아파트를 보증금 2억 6,0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임대차계약 만료 약 5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실제 거주할 예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갱신을 거절하였고, 의뢰인은 아파트에서 퇴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의뢰인이 퇴거한 지 불과 약 2개월 만에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모먼트 서상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임대인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갱신거절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대응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임대인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만약 적용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실제 거주 의사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임차인의 정당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갱신거절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임대인이 이사 준비(이삿짐센터 예약, 교육청 연락 등)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의뢰인이 퇴거한 지 불과 약 2개월 만에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는, 갱신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증액 보증금과 실제 이사한 아파트의 보증금 차액에 대한 2년간의 이자 상당액, 그리고 중개수수료·이사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손해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인의 갱신거절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임대인이 실제 거주 의사 없이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특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퇴거 후 임대인의 행동을 면밀히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모먼트 서상영 변호사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대리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갱신을 거절당하셨다면, 지금 바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육군법무관을 마친 뒤, 대한민국 최고 로펌 김앤장의 오퍼를 받아 입사하였으며,
김앤장에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서도 탄탄한 이력과 실력으로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인생이 걸린 법적 분쟁에 직면하셨다면,
‘그냥’ 변호사가 아닌 ‘정말 잘하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