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이야기
법무법인 모먼트의 승소 비결은 디테일에 대한 집중력 입니다.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회사는 상시 근로자 800여명을 사용하는 법인으로서, 의뢰인 회사에 2년 이상 파견되어 계속 근로를 함으로써,
구 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1심에서 상대방들의 청구를 상당부분 기각시킨 후 항소심 사건 수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임금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저는,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임금 산정 내역에 ①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도 지급받았을지 불분명한 금액,
②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현재 그 진실을 밝히기 어렵거나, 원고들이 증명책임을 부담함에도 전혀 증명하지 않은 금액,
③ 원고들의 실제 근로를 전제로 하는 수당, 임금의 성격을 갖지 않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결론
원고들은 제가 지적하는 사정들을 인정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를 감축하였으며, 법원에서는 원고들이 감축하지 않은 청구도 상당 부분 기각하여 주셨습니다.

※ 임금소송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이러한 임금소송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근로관계 및 민사소송에 관한 전문지식을 모두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 하여야 합니다.
※ 파견근로 또는 임금소송에 관한 사건, 또는 민사 항소심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