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이야기
법무법인 모먼트의 승소 비결은 디테일에 대한 집중력 입니다.
개요
본 사건의 원고는, 피고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조상이 해당 토지를 사정받았고 자신이 순차 상속 및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고의 조상이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이 확인되었기에 피고 입장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할 수 있는 위기상황이었습니다.
대응
피고는 20년 이상 해당 토지를 점유(승계 점유 포함)한 상황이었는바, 저는 이러한 사실에 착안하여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점유 개시 당시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다고 재항변을 하였고,
저는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입각하여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적극 지적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에서는 쌍방 당사자의 공방을 면밀하게 점검하신 다음, 피고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고 원고에게는 확인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하여 주셨습니다.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사건은 작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결이 천지차이로 달라질 수 있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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