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이야기
법무법인 모먼트의 승소 비결은 디테일에 대한 집중력 입니다.
개요
부동산에 관한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점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해 버리면 소유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쟁점
가처분 신청시에는, 소유권자가 본안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보전처분을 통하여 현상을 동결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소명하여야 하며, 이를 소명하지 아니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됩니다.
가처분은 채권자의 소명만 믿고 일단 발령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신청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은 관할법원의 집행관에게 위임하여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응
본 사건의 경우, 임대차계약상 계약기간이 종료하지 않았으나 임대차계약 및 상가임대차법상 해지사유가 존재하였기에, 저는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피보전채권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제3자에게 영업장을 넘기려고 했던 점을 바탕으로 현상유지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에서는 제 신청을 받아들여주셔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하다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