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전문성으로 완성된 모먼트의 서비스

성공 이야기

법무법인 모먼트의 승소 비결은 디테일에 대한 집중력 입니다.

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형마트에 물품을 공급하는 유통사업자이셨고, 전통적인 상사매매의 영역을 넘어 품질이 좋은 제조업자와 협업하여 자체 브랜드를 붙인 상품을 만드는 사업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 의뢰인은 대형마트가 반응이 좋은 특정 품목의 납품량 증대를 요청하자, 해당 품목을 제조하는 대상회사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라인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납품량 증대를 계획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대상화사의 인수를 제안받은 것을 계기로 대상회사 주식의 70%를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런데 상대방은 계약 체결 후 1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꾸었고, 의뢰인은 대형마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은 민사소송에서 "해당 계약으로 인해 대상회사와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길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 체결은 대상회사 대표이사이기도 한 자신의 배임행위이고,

  • 의뢰인이 이러한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며 전 과정에 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주장이 합리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상대방의 주장을 근본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의 대형마트 납품이 대상회사의 최대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당사자들이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에 이르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하며, 대상회사에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는 상황이었고, 새로운 거래처의 거래조건과 물량이 기존보다 훨씬 좋았으며, 기존 거래처의 claim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수립된 점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 법원에서는 이러한 제 주장을 받아들여 주시고 상대방의 항변을 배척하시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해 주셨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222*).

 


※ 상사거래 및 자본거래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률가는 흔하지 않은바, 이러한 분쟁을 마주한 상황이라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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