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이야기
법무법인 모먼트의 승소 비결은 디테일에 대한 집중력 입니다.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형마트에 물품을 공급하는 유통사업자이셨고, 전통적인 상사매매의 영역을 넘어 품질이 좋은 제조업자와 협업하여 자체 브랜드를 붙인 상품을 만드는 사업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대형마트가 반응이 좋은 특정 품목의 납품량 증대를 요청하자, 해당 품목을 제조하는 대상회사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라인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납품량 증대를 계획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대상화사의 인수를 제안받은 것을 계기로 대상회사 주식의 70%를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계약 체결 후 1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꾸었고, 의뢰인은 대형마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상대방은 민사소송에서 "해당 계약으로 인해 대상회사와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길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 체결은 대상회사 대표이사이기도 한 자신의 배임행위이고,
의뢰인이 이러한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며 전 과정에 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이 합리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저는 상대방의 주장을 근본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의 대형마트 납품이 대상회사의 최대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당사자들이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에 이르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하며, 대상회사에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는 상황이었고, 새로운 거래처의 거래조건과 물량이 기존보다 훨씬 좋았으며, 기존 거래처의 claim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수립된 점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에서는 이러한 제 주장을 받아들여 주시고 상대방의 항변을 배척하시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해 주셨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222*).
※ 상사거래 및 자본거래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률가는 흔하지 않은바, 이러한 분쟁을 마주한 상황이라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