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이야기
법무법인 모먼트의 승소 비결은 디테일에 대한 집중력 입니다.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사를 목적으로 부동산에 아파트를 내어 놓았다가 상대방으로부터 가계약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양 당사자가 본계약 체결 및 이행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를 주장하며, 7950만원의 매매대금반환 청구를 해 오셨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가계약금 지급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당사자의 단순변심에 따라 계약에 이르지 못한 경우 매도인은 기납부받은 가계약금을 배액상환하고 매수인은 기납부한 가계약금을 포기한다.
이에 동의하면 매도자는 계좌번호와 신분증사진 보내시고 매수자는 매도인 계좌로 가계약금을 입금하세요"라는 문자를 발송하였고, 의뢰인께서 계좌번호와 신분증사진을 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이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대응
저는 심도있는 상담 및 자료 검토를 거쳐, 부동산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지, 계약금계약이 성립되었는지, 본 사건의 가계약 파기가 법적으로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가계약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 쟁점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의뢰인께 유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민사재판부에서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주셨고(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1743*), 조정사건재판부에서는 상대방 청구금액 7950만원 중에서 1700만원만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도출하여 주셨으며(인천지방법원 2023머1818*), 상대방 역시 이러한 조정안에 동의하여 분쟁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승소비율: 78.62%).
※ 상대방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런 의사만 표명하면 되었는데, 소송절차로 돌아가면 자신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조정안에 동의한 것입니다.
※ 가계약금 분쟁은 부동산 거래 및 분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맡겨서 진행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사건으로 고민이라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