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이야기
법무법인 모먼트의 승소 비결은 디테일에 대한 집중력 입니다.
"임차인 집기 방치로 인한 부당이득,항소심에서도 전액 인정"
개요
본 사안의 의뢰인들(부부)은 건물 1층을 임대하였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기존 임차인이 건물에 보관하던 음식점 집기류가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되었음에도 그 집기들이 건물에 그대로 방치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집기 소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하자 법무법인 모먼트 서상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항소인(피고)이 이 사건 집기류의 소유권자인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① 경매 낙찰자로부터 집기를 매수하였으나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자신은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② 애초에 제3자가 낙찰자로부터 직접 매수하였고 자신은 단지 그 매수자금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을 변경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대응
저는 피고의 주장이 소송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게 변경되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피고가 의뢰인들의 아들과의 전화통화에서 스스로 낙찰자로부터 집기를 매수하였다고 발언하고 권리금까지 요구한 사실,
② 피고가 소송 초기에는 낙찰자로부터 매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처음부터 제3자가 매수하였다는 전혀 다른 주장으로 변경한 사실,
③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집기까지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서 아무런 담보 없이 거액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신빙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피고가 부당이득금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항소비용도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 또는 제3자가 건물에 물건을 방치하는 경우, 그 물건의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유권 귀속을 다투더라도 일관성 없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법무법인 모먼트 서상영 변호사는 부당이득 반환 사건에서 1심 승소에 그치지 않고 항소심까지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건물에 타인의 물건이 방치되어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육군법무관을 마친 뒤, 대한민국 최고 로펌 김앤장의 오퍼를 받아 입사하였으며,
김앤장에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서도 탄탄한 이력과 실력으로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인생이 걸린 법적 분쟁에 직면하셨다면,
‘그냥’ 변호사가 아닌 ‘정말 잘하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